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학교우유급식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영양 섭취를 돕고 국내 낙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영양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며, 특히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여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 대상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매월 15,000원 상당의 바우처가 한 달 단위로 충전되며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지만,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시·도·군청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필요 서류
-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지원 대상자 정보 포함)
- 대리인(장애인 등):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4. 사용 방법 및 사용처
- 우유 바우처는 수혜자가 원하는 국산 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및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5. 기타 사항
- 우유 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중고 시장 판매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배제되며 우유바우처카드의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 사업은 기존의 학교우유급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시범사업 지역이 30개로 확대되며, 수혜자도 90,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6.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국내 낙농산업 발전 기여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영양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 우유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 2024년에는 시범사업 지역이 30개로 확대되며, 수혜자도 90,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영양 개선과 국내 낙농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많은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